2027 기본공제 정부안, 부양가족 총급여 750만원을 넘어도 이득인 손익분기점은 760만~808만원

 

부양가족이 총급여 750만원을 넘으면 기본공제를 잃을 수 있다는 말만 들으면 소득을 문턱 아래로 맞추는 편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본공제 150만원은 세금 150만원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150만원을 빼주는 소득공제예요.

따라서 실제 손실은 납세자의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750만원을 조금 넘겨 공제를 잃더라도 추가로 버는 돈이 세금 증가액보다 크면 가구 전체 소득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안은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현행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적용 시점은 2027년 1월 귀속분부터지만, 현재는 국회에 제출되는 법률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여부와 최종 기준은 국회 의결·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 총급여 750만원과 소득금액 300만원의 차이

먼저 750만원은 일반적인 의미의 계약상 연봉이 아니라 비과세 근로소득 등을 제외한 세법상 ‘총급여액’이에요. 또한 ‘소득금액 300만원’과 ‘총급여 750만원’은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에서는 근로소득공제가 ‘350만원+(500만원 초과액×40%)’이므로 총급여 75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정확히 300만원이 됩니다.

총급여별 근로소득금액과 공제 판정

총급여근로소득금액현행 기준정부안 기준
500만원150만원공제 가능공제 가능
600만원210만원공제 불가공제 가능
750만원300만원공제 불가공제 가능
800만원330만원공제 불가공제 불가
1,000만원450만원공제 불가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다는 전제에서는 정부안의 750만원이 명확한 문턱이에요. 600만원과 750만원 구간이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기본공제 범위에 들어오는 핵심 구간입니다.

2. 기본공제 150만원의 실제 세금 가치

현행 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5,000만원 15%, 5,000만~8,800만원 24%, 8,800만~1억5,000만원 35% 등으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같은 기본공제 150만원이라도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가치가 달라져요.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기본공제 상실액 = 150만원 × 한계세율 × 1.1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 영향을 단순 반영한 값입니다.

세율별 기본공제 상실액

한계세율소득세 증가지방소득세 포함
6%9만원약 9.9만원
15%22.5만원약 24.75만원
24%36만원약 39.6만원
35%52.5만원약 57.75만원
45%67.5만원약 74.25만원

다만 이는 기본공제 150만원 전체가 같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납부할 세액이 충분하다는 전제의 산출세액 기준 계산입니다. 실제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후속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므로 최종 결정세액 증가분은 이보다 작아질 수도 있어요.

3. 총급여 800만원에서 결론이 갈리는 이유

부양가족이 7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50만원을 더 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기본공제만 비교하고 부양가족 본인의 추가 사회보험료 등은 제외한 1차 계산이에요.

6% 세율 가구는 50만원을 더 벌고 약 9.9만원의 공제를 잃으므로 가구소득이 약 40.1만원 늘어납니다. 15% 세율 가구도 약 25.25만원 증가하고, 24% 세율에서도 약 10.4만원 증가해요.

반면 35% 세율 가구는 50만원을 더 벌지만 약 57.75만원의 세금 효과를 잃어 약 7.75만원 불리합니다.

750만원 초과 시 기본공제 손익분기점

가구 한계세율공제 상실액손익분기 총급여800만원일 때
6%9.9만원759.9만원+40.1만원
15%24.75만원774.75만원+25.25만원
24%39.6만원789.6만원+10.4만원
35%57.75만원807.75만원-7.75만원

총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결과는 더 명확해집니다. 750만원보다 250만원을 더 버는 것이므로 35% 세율 가구도 기본공제 손실을 빼고 약 192.25만원이 남아요.

결국 ‘75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손해’가 아니라, 750만원을 초과해 얻는 추가소득이 내가 잃는 공제의 세금 가치보다 큰가가 기준입니다.

4. 보험료·교육비·기부금까지 잃는 경우

문턱 효과가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요건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뿐 아니라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에서 12%, 교육비는 일정 한도에서 15%, 일반적인 기부금은 기본 구간에서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를 위해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200만원을 지출했고 부양가족 명의의 공제대상 기부금이 100만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험료 12만원 + 교육비 30만원 + 기부금 15만원 = 소득세 세액공제 57만원

지방소득세 효과까지 단순 환산하면 약 62.7만원입니다.

이 공제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6% 세율 가구의 손익분기 총급여는 약 822.6만원, 15%는 837.45만원, 35%는 870.45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즉 기본공제 하나만 있는 가구와 연동 공제가 많은 가구의 ‘750만원 문턱’은 경제적 의미가 상당히 달라요.

반대로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고 의료비 세액공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5.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750만원만 보면 안 되는 이유

75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별도 기준이에요. 사업·연금·양도·퇴직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다면 각 소득별로 계산한 소득금액을 합산해 정부안 기준 300만원 초과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현행 국세청도 여러 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기준만 적용하지 않고 각 소득금액을 합산해 판정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6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은 21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있다면 합계가 310만원이므로 현재 정부안이 그대로 법제화된다는 전제에서는 총급여가 750만원보다 낮아도 소득요건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별 연령요건도 별도입니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연령 제한이 없지만 직계존속은 원칙적으로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70세 이상 부모라면 기본공제와 연동된 경로우대 추가공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단순한 150만원 공제보다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6. 실제 손익분기점을 높이는 추가 비용

앞의 손익분기점은 부양가족이 추가로 번 급여가 그대로 가구에 남는다는 가정이에요. 실제 근로형태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본인 부담 사회보험료가 발생한다면 50만원을 더 벌어도 가처분소득 증가는 50만원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산에서는 ‘추가 총급여’가 아니라 추가 총급여에서 부양가족 본인의 추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을 사용해야 해요. 근무형태와 가입조건에 따라 부담액이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숫자로 확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7. 기본공제 문턱의 최종 판단

정부안이 그대로 시행된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만 있는 가구에서 750만원을 넘는다고 무조건 소득을 줄일 이유는 없습니다. 한계세율이 6%라면 약 759.9만원, 15%라면 774.75만원, 35%라면 약 807.75만원을 넘는 순간 추가소득이 기본공제 상실에 따른 1차 세금 부담을 넘어섭니다.

다만 보험료·교육비·기부금이나 경로우대·장애인 추가공제처럼 기본공제 대상 여부와 연결된 혜택이 있다면 손익분기점은 더 높아집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으로 실제 추가 세금이 줄어드는 가구는 손익분기점이 낮아질 수 있어요.

최종 판단 전에는 본인의 과세표준과 한계세율, 부양가족의 총급여가 아니라 세법상 소득 종류와 소득금액, 연동되는 공제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750만원·300만원 기준은 2026년 9월 2일 현재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이므로, 2027년 소득을 관리하기 전 국회를 통과한 최종 소득세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정보 바로가기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국세청: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계산 안내

국세청: 보험료·교육비·기부금 등 연말정산 세액공제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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